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20 | 심사청구 | 2012-09-28
관세청-심사-2012-20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청구
기타
2012-09-28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 6. 7. 수입신고번호 ×××××-××-××××××U호로 설비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 하였고, 2011. 12. 29.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쟁점물품의 결제금액이 ¥174,500,000 임에도 ¥174,500으로 과소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신고하여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 4. 21. 납부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해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같은 달 27. 가산세면제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통보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수입신고시 결제금액의 오류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면제 불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입통관 대리인의 과실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력은 「민법」 제11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면제 불승인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결제금액이 과소신고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가산세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가산세 부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통관대행사 직원의 과실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민법」 제11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세액 부족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