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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9. 22:09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열 미리에 있는 황금자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