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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4358

중개수수료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아 2013. 12. 14. 피고가 D의 춘천시 E아파트 107동 2402호의 분양권을 매수(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수계약’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하였다.

다. 위 분양권 매수계약서 상 D은 분양금액 266,000,000원, 현재 납부금액 186,200,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79,800,000원인 분양권을 매매대금을 26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대금납부 방법으로 계약금을 26,600,000원으로 정하고, 융자금을 159,6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잔금을 80,800,000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잔금 80,800,000원 중 D이 앞으로 납부할 금액 79,80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가 D에게 실제 납부할 잔금은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 1,000,000원이 된다.

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확장비는 별도로 하되, 입주시 잔금 및 확장비 잔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자 지불하기로 하였다. 라.

분양권 매수 과정에서 피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확장비는 1,2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