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3 2013고정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