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4. 24.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05:38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41번, 42번 좌석에 각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2개, RAM 4G 4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27.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6:50경 부산 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7번, 38번 좌석에 각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2개, RAM 4G 4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30.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05:3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0번, 17번 좌석에 각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2개, RAM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5. 5.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6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CPU 1개, RAM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N,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