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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30 2017고단3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23 세) 와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 중 하나 인 페이스 북 메신 져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한 번 와서 때려 봐라’ 는 메시지를 수신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5: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위 기재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업무 협조 의뢰 (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공문

1. D 정형외과 CCTV 영상 자료 사진

1. B 오른손 사진

1. B 와 피고인 페이스 북 메신 져 대화내용

1. 경찰 수첩 사본( 처벌 불원의사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G 과 피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과 고소인 B의 페이스 북 대화내용 첨부,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기준만 참조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를 붙들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