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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4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20 경 광주 서구 C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 조금 전 식당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왜 받지를 않았느냐

” 고 물었으나 D으로부터 “ 너는 술만 마시면 왜 자꾸 의심을 하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원룸이나 하나 얻어 줘 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옷과 가방을 꺼 내놓은 다음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바닥 등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1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화재 발생보고), 수사보고( 아파트 구조), 수사보고( 범행현장 등 촬영), 수사보고( 감식보고서 편철), 감식보고서, 수사보고( 주민등록 등본 등 편철), 주민등록 등본, 화재 현황 조사서,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편철), 등기부 등본, 각 수사보고( 피해상황), 수사보고( 진화장면 시디 편철)

1.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