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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33 | 부가 | 1986-10-28

문서번호

부가22601-2133 (1986.10.28)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사용하게 하는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인소유 대지 위에 개인의 동의하에 법인소유 건물을 신축할 때 부동산(토지)의 임대용역 제공시기 여부에 두가지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법인의 건물 착공시를 임대용역 제공시점으로 본다.

(을설)

- 법인의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를 임대용역 제공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