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33 | 부가 | 1986-10-28
문서번호
부가22601-2133 (1986.10.28)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사용하게 하는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인소유 대지 위에 개인의 동의하에 법인소유 건물을 신축할 때 부동산(토지)의 임대용역 제공시기 여부에 두가지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법인의 건물 착공시를 임대용역 제공시점으로 본다.
(을설)
- 법인의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를 임대용역 제공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