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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9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으로 강원 인제군 D빌라 가동 102호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나, 2015. 3. 5.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5. 3. 9.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5. 4. 10.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과의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0. 오전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통장까지 압류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8:40경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괭이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장롱, 서랍장, 가습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깨진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쌀통, 텔레비전, 밥솥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6,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3부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