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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5가단164800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업무협약 체결 등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9. 2. 피고가 생산하는 쌀국수 등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원고가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피고가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조(피고의 의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을 시 총매출액의 3%를 매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원고의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받은 영업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공한다.

제4조(피고, 원고의 의무) 영업대상은 사전 통보 후 합의하에 추진하도록 함으로 동일 회사를 양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한다.

원고의 1차 영업대상으로 GS retail, CU mart, Lotte Mart, Homeplus, GS Mart, 농협, 국방부 및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5조(을의 영업 범위) 국내시장으로 제한한다.

제6조(협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매출계약이 유지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쌍방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농협, 국군복지단, 지에스리테일(GS retail)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즉 원고는 농협중앙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임직원을 접촉하며 영업을 하였고, 국군복지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실무 책임자를 만나 피고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에스리테일의 B본부 본부장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실무팀장을 접촉하며 영업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위 3개 업체에 피고의 제품을 납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