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20 2014고단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사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5. 25. 16:35경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6.19톤, 제2축에 9.28톤, 제3축에 8.50톤, 제4축에 10.02톤, 제5축에 10.06톤 총중량 44.0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