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