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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70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