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경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채무 보증인인 원고가 2014. 10. 24. C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신 변제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경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C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원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변제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금 완불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1.경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이후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C에게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