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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5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경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채무 보증인인 원고가 2014. 10. 24. C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신 변제한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경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C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원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변제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금 완불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7. 11.경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이후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C에게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