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들(재심원고)이...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2267호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구미시 G 전 2,1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3. 10. 10.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3나190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대법원 2014다4580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24.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4. 10.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① 피고들은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 J, K, L, M 및 N의 6인이 종중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는 종중의 권리이고, 이는 총유관계에 있으므로, 위 6인 전부가 아닌, 원고 혼자서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원고의 점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의 점유이므로 다른 등기명의인들의 지분에 관해서는 타주점유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