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60 | 조특 | 2009-08-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60 (2009.08.27.)
세목
조특
요 지
조특법 제132조에 다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기 바람.
회 신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