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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99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의 처인 C에게 자녀들의 병원비 및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변제 조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4. 3. 28. 그때까지의 대여금 잔액이 3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14년 제1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3. 28. 33,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4. 2.까지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C이 2014. 4. 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일부 돈을 변제하여, 2014. 10. 10. 현재 대여원금 21,395,930원과 지연손해금 223,240원이 남았다.

마. (1) 피고를 대리한 C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비록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