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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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4-12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4-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3. 또한,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4.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