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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입구 삼가로상을 본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거로사가로쪽에서 화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위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화북주공 아파트쪽에서 도련 사가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