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30 2014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7:50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독도사우나 앞 도로부터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두레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 수치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36%)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