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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21

직무태만및유기 | 2018-11-22

본문

직무태만, 감독태만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진통보시스템 연계모듈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장이고, 소청인 B는 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소청인들에게는 위 관리 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 소청인 A는 위 시스템의 구축 과정 초기부터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서장으로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소청인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청인 B는 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부서에 전입하였으므로 위 시스템 구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 및 설정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업의 특성상 당시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개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대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이후 해당 업무에 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본건 사고 당시 업무 환경의 현실적인 사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 B가 더욱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소청인 B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