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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오랫동안 활동한 점, 피고인의 전과사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상습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를 ‘상습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두 번째 단락의 ‘우측 대퇴부 좌상 및 혈종(후부) 등의 상해’를 ‘우측대퇴부 좌상 및 혈종(후부)의 상해’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 등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