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56㎡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0.56㎡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