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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02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몰수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320명에 달하고, 그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2천만 원을 넘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가 담의 정도 및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