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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4. 11. 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22:00경 울산 동구 C 원룸 302호, 피고인이 일하던 D 숙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각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4.자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지갑을 절취한 후 위 C 원룸 1층 출입문 안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4. 04: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라면과 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대금 5,000원을 계산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라면과 빵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12:2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하여 먹고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식사대금 4,500원을 계산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