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5 2015고단14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88]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11에 있는 피해자 마스타자동차관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싼 타 페 차량을 4년 간 차임 월 839,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도였을 뿐, 위 차량을 임차 하여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위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33만 원 상당의 싼 타 페 차량 (F)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3]

2.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인 G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H 아파트 101동 101호를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G 몰래 G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와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4. 11. 6.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부동산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면서 공문서 인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위 성명 불상자들 중 1 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은 아파트 전세계약 서의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란에 각 G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한 후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