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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81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말경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교부하여 주면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규로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 2.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테니 예치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6. 이 사건 계좌에 99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다. 원고의 계좌이체 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5,200원이었고, 위 99만 원의 이체로 995,200원이 되었으나, 이체 즉시 991,000원이 출금되어 그 잔액이 4,200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4. 5.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99만 원이 이체되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 또는 방조로 가담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