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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5000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428,79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403,853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7.5.19:25경 D라노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진도군진도읍진도대로175번지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도읍 방면에서 오일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E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앞지르던 중, E은 피고 차량의 진로를 진행방향 좌측으로 살짝 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차량 좌측 옆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 우측모서리 부분이 충돌하게 되어 아래 실황조사서의 양 차량의 충돌부위는 실제와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11, 22 내지 2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폭이 다소 넓다 하더라도 엄연히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하나의 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 A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