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19가단229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가 관리하는 우수관이 노후되어 붕괴함으로써 물이 우수관 밖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싱크홀들이 발생하면서 2019. 6. 30.경 및 2019. 7. 20.경 원고의 체육시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체육시설의 바닥시설을 교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우수관의 관리자로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붕괴된 우수관로는 피고가 설치한 우수관로가 아니며 사유지에 매설된 시설로 피고가 유지 관리해야 하는 공공하수관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과 달리 위 하수관로가 공공하수관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