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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 양도 | 2007-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2007.10.25)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양도자는 내국법인(나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미국현지 법인에 채용되어 2006.04.14.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주식회사의 미국현지 법인은 2006년 10월 △△ N×××, Inc에 흡수합병됨.

- 주식양도자의 경우 2006년 4월 출국시에는 3년간 체류할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2006년 10월부터 미국의 국내회사(△△ N×××, Inc)에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영주권 신청 중에 있으며, 국내로 재입국할 계획은 없음.

- 2006.10.11. 및 2006.11.06. 2차례에 거쳐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 71,007주를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의 주식양도인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미국내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상기 주식 양도건은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이 유)

1) 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함.

- 참고 : 서면2팀-2572, 2006.12.13 ; 서면2팀-422, 2007.03.15 ; 서면1팀-240, 2006.02.23

2) 국외자산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 후단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국내의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국외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생략)

3.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 12. 28.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710, 2006.06.13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5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668, 2005.06.15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 서면2팀-1482, 2006.08.04

1.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2. (이하생략)

○제도46013-10043, 2001.03.13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내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 국내거주자 판정여부 및 관련서류

국내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이 있음.

○ 서면2팀-2572, 2006.12.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40, 2006.02.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