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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4: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위 호프의 업주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E과 피고인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 하는 것을 계속하여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야이 씹쌔끼야 이파리 3개짜리 밖에 안되는게 어디서 까불고 있느냐, 변호사를 불러서 너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버린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위 G이 E과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가로막고 서서 말린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야 이 개자식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들 옷 벗기겠다. 이 자식들 오늘 죽을려고 환장을 했냐,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가 몇 개나 되나 개 같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다른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H 경장은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아 잡고 피고인을 판시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 등 경찰관의 대응에도 과잉한 면이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항의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