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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79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와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