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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4 | 양도 | 1990-06-01

문서번호

재산01254-1014 (1990.06.01)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95, 1989.02.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대구시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본인과 친구인 A와 1987년 10월에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대지 63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후 같은 해 10월 말경에 건축 허가를 득하여 연건편 180평의 4층 상가를 신축 하였습니다. (지층:다방, 1층:소매점, 2층 3층:학원, 4층:주택) 건물 준공을 1988년02월16일에 득하여 2개월간 점포 임대를 할려고 하였으나 위치가 좋지 않아 임대가 되지 않아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1988년04월20일에 본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서민이 매매 목적이 없이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신축후 수개월 후에 매도한 행위가 양도소득세에 과세되는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