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17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는데, 2014. 12. 9. 18:5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부산신항 현대상선 2A80 지점에 이르러 원고의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주차하였다.

나. 피고 소속 크레인 조종사 B은 그 무렵 크레인을 조종하여 원고의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위 트레일러 위에 컨테이너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크레인을 들어 올려 그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가 함께 끌려 올려가게 되었다.

다. 원고는 트레일러 옆 도로에서 위 적재 작업과정을 지켜보다가 위와 같이 컨테이너 등이 끌려 올라가자 놀라서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마침 그 도로를 지나던 C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차량의 옆면에 부딪혀(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좌측상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2014. 12. 9.부터 2015. 4.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C가 운전한 트레일러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합계 16,432,39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 크레인 조종사가 컨테이너 적재 작업 중 작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전 정지 및 사후 트레일러와의 분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트레일러가 끌려올라가자 이를 피하려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종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