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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1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의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영광군 E 행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법인은 영광군 E 행사의 주최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30. 영광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25,400,000원을 포함한 E 행사 자금 129,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0.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영광굴비골 농협에서 129,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영광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영광군 E 행사 보조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7. 위 영광굴비골 농협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0. 6. 7. 공소외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129,500,000원이 포함된 135,400,0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7. 130,000,000원을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129,500,000원을 임의로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12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중소기업은행)

1. 농협 금융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F)(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