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함)의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영광군 E 행사의 예산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법인은 영광군 E 행사의 주최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30. 영광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125,400,000원을 포함한 E 행사 자금 129,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0.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영광굴비골 농협에서 129,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영광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영광군 E 행사 보조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7. 위 영광굴비골 농협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2010. 6. 7. 공소외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129,500,000원이 포함된 135,400,0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7. 130,000,000원을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129,500,000원을 임의로 G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12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중소기업은행)
1. 농협 금융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F)(농협)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