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015재가단35 임대차보증금
A
B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2004. 5. 4. 선고 2004가단222 판결
2016. 8. 11.
2016. 9. 22.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심청구취지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공동대표이사 E, F)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201호 내의 판매시설 2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222호로 제기하여 2004. 5.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소송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 '공동대표이사 E, F'가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E이 2000. 11. 18.경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과 F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을 위조 내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이고, E은 이러한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E, F는 피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E, F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E이 송달받아 무변론 원고 승소로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소송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등 참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1998. 11.경 인천 서구 C 소재 H백화점을 운영하던 회사인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E로부터 위 백화점의 운영권을 양도받았으나 상인들의 비협조와 자금 부족으로 위 H백화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I에게 피고의 주식양도증서와 대표이사 사임서 등을 건네 주면서 위 백화점 운영권을 위임한 사실, 운영권을 위임받은 I도 위 H백화점의 관리, 운영을 포기하면서 위 서류들을 G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G이 잠적하는 바람에 그 서류 등을 G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E에게 건네 주어 E이 위 서류들을 보관하게 된 사실, E은 G이 인수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E이 피고의 주식 66,000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고, '기존 대표이사 G이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E, F 등을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E과 F를 공동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 이사회 회의록 1장을 각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의사록들을 피고 법인등기부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행사하여 피고 법인등기부에 'G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E, F가 2000. 11. 18.경 취임하였다'는 내용으로 불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2003. 6.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01고단7577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소송에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표시된 E, F는 E의 범죄행위(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원고의 무변론 승소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려면, 피고 대표권의 흠으로 인하여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피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표권의 흠(즉, E의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E, F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위법하게 등재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 G 등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E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피고의 특수한 내부 사정(피고 회사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로 전락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인 G마저 경영을 포기하고 잠적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가 1994년 경 부도가 난 이후 극심한 혼란 속에 사실상의 실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 회사로 전락한 상태가 장기화되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② G은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잠적하였고, 경영권을 G으로부터 위임받은 I도 운영을 포기하였다.
③ 공동대표이사로 위법하게 등재된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2002. 11. 13. 경료되었다가 2003. 4. 4. 위 가처분의 해제등기가 경료된 바는 있으나,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도 등기부에 위법하게 기재된 내용(E, F의 공동대표이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을 5호증).
3. 결 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