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3: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03:58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3: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수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2차로는 공사로 인해 통행이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