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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36 | 심사청구 | 2001-08-13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3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8-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8. 18외 신고번호 40538-99-0824192호외 3건으로 신선연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식용의 뿌리’가 분류되는 HSK 0706.90-900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부산세관장은 연근의 통관실태를 정보분석한 결과, 신선연근이 HSK 0706.90-9000호로 통관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0. 6. 29. 해당업체에 대해 이를 HSK 0714.90-90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자진신고하도록 안내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0. 7. 1. 청구인에게 자율법규준수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1. 3. 1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세 122,625,150원, 가산세 12,262,510원 합계 134,887,66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2001. 4. 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고지하였다(청구인에게 우송된 납부고지서는 2001. 4. 13. 청구인의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성창B/D의 관리소장인 김은항이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7. 13.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1995. 8월 이후 이건 부과처분 전까지 신선연근을 일관되게 HS 0706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에서는 이를 면허 또는 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2) 염수장 처리한 염장연근에 대한 1999. 11. 5.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은 그 결정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신선한 연근에 대해서는 변경후의 세번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제1999-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염장한 연근이 HS 2008호에 분류한다는 결정이지, HS 0714호에 분류되는 쟁점 신선연근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또한 청구인은 4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HS 0706호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리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며, 쟁점물품이 HS 0714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알면서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오류를 시정하고자 세번을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한 것은 세관장의 당연한 책무로서 적법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직권심리)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