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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0: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남 선로 68 남 선공원종합 체육관 앞 횡단보도 앞길을 남 선공원 삼거리 쪽에서 유 등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 여, 75세 )를 발견치 못하고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