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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26058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726,245원과 그 중 47,538,400원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45,707,200원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하고, 독촉절차비용 관련 부분은 삭제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으므로, 원고가 B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약속어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