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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나312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i4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사고의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이하 번호불상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24. 07:45경 대구 동구 신천동 두산위브아파트와 하이페리온아파트 사이에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수리비 440만 원과 32.2일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312만 원 합계 75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4. 9. 18.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등록 후 약 11개월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7,194k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범퍼, 머플러 어셈블리 좌ㆍ우측, 트링크리드 등이 손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미세한 떨림, 소음, 내구성 감소 등 문제가 남게 되어 교환가치 1,243,204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하락액 1,243,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