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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그린 골프장 쪽에서 청 궁 음식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지워 진 왕복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F(23 세) 가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차량과 안전하게 교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도로 중앙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649,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렌터카인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험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위 말리 부 차량의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8:41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5. 10. 24. 14: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