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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55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범죄 경력 19회, 수사 경력 7회 더 있고, 오산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범죄단체 “ 오산시 내 파” 의 행동대원인 자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3. 13.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오산시 F, 1 층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 원씩 배 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1 인당 도박자금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H, I, J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 D, H, I, J과 함께, 2016. 3. 말경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오산시 F, 1 층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통상 세 번의 배팅 기회 때 각각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0원, 40,000원, 80,000 원씩 배 수의 배팅을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의 카드를 다 바꾸고 난 후에,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정하여, 약 10시간 동안 1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