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 망 D은 2002. 7. 2.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 망 E은 망 D의 상속재산인 안성시 F 임야 11,008㎡와 G 전 2,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E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망 E은, 피고가 망 E을 잘 모시는 대신 망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은 망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동의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 E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가 매매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실상 처분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각 500평의 땅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2. 21.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배우자 H에게 넘겨 주어 2004. 12. 23. 피고와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피고는 임의로 2012. 7. 6. 안성시 G 전 2,155㎡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4,0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4. 8. 25. 안성시 F 임야 11,008㎡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바. 피고는 망 E에게 폭행과 학대를 하여 망 E을 사실상 유기하였고, 망 E은 2016. 1. 9.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