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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0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약정서” 제목으로, “ ‘서울특별시 은평구 H에 있는 I’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기히 약정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08. 11. 13. 약정인 '갑’ A, '을’ E”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E와 약정한 사문서인 것처럼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인 건물명도(2012나 6787호) 사건에 위 약정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