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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98893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 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