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5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1,000,000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254),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