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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8:1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 정신수용소 7동 근무자실에서 근무자인 교위 피해자 B(46세)과 교사 C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근무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위 B 폭행피해 채증사진), 수사보고(교위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형 중에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죄의 성격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