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8. 22:20경 전남 목포시 B 앞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경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임의동행 의사를 철회하여 전남 목포시 E 앞길에 위 경찰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9. 00:52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입감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상 관련 사진, 변기커버 파손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첨부), 유치인 A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유치장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