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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대구 수성구 C 대 30407.7㎡ 중 피고 주식회사 창신은 91223.1분의 17.9095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94. 8. 3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장차 대구 수성구 D 구역에 완공하게 될, 집합건물인 E 상가 건물의 101호(전용면적 40.5㎡, 공유면적 6.6㎡, 계약면적 47.1㎡, 대지지분 17.9095㎡)를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분양대금 16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구역에 E 상가 건물을 완공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4. 10. 31. 위 완공된 대구 수성구 C 지상 E건물 제상가동 101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을 원고 B 3분의 1, 원고 A 3분의 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 상가 건물의 대지인 대구 수성구 C 대 304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획정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때까지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91223.1분의 17.9095 지분(합하여 30407.7분의 17.909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